직업소개소, 기업서 받는 소개料 자율화

10월부터 정부의 직업소개 요금 규제가 사라진다. 직업소개 사업자가 구인기업에서 받는 소개 요금은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하되 구직자(근로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현행과 같이 제한된다. 앞서 지난 4월부터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 기준 규정이 완화,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805개 서비스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각종 세제 및 재정 혜택을 받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일 허경욱 제1차관 주재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점검단' 3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향후 이행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제4차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담긴 총 10개 분야, 151건의 제도 가운데 31건이 개선됐고 108건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지연되고 있는 12건도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805개 서비스기업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편입돼 중기특별세액감면, 중기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 수출보험 지원 대상을 영화에서 드라마ㆍ게임ㆍ공연 등으로 확대하고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문화부와 검찰ㆍ경찰 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단속을 강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가 간소화됐고 컨설팅 전문대학원도 한성대와 서강대에서 한양대ㆍ배제대ㆍ금오공대를 추가로 선정했다. 이 밖에 방송통신서비스 시장에 경쟁을 도입하는 안과, 공정거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콘텐츠 정보이용료에 대한 수익배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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