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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로 고객피해/증권사 직원 무죄판결/서울지법
입력
1997.10.04 00:00:00
수정
1997.10.04 00:00:00
고객으로부터 주식거래를 일임받은 증권사 직원이 과도한 단기매매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통상의 관행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배임 혐의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형사7단독 박승문 판사는 3일 고객 안모씨의 주식을 위탁관리하면서 과도한 단기매매로 1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입혀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전 신한증권 안산지점장 정호운 피고인(5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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