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이익이 크게 줄어든 한국씨티은행이 해외 본사에 지급한 용역비가 2011년 745억원에서 지난해 1,390억원으로 배 가깝게 늘어났다고 한다.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567억원에서 2,191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고배당에 대한 금융당국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경영자문료, 전산 서비스 이용료 등 용역비 지급을 편법 해외송금의 통로로 삼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점포 폐쇄 등 구조조정 문제로 사측과 갈등을 겪는 노조는 국부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해외 법인·지점이 본사나 지역본부에 용역비를 지급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무턱대고 국부유출로 몰아붙일 일은 아니다. 국내 세법도 정당한 대가 지급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심쩍은 구석이 적지 않다. 외국계인 한국씨티은행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 지난해까지 10년간 해외 본사로 송금한 용역비와 배당금은 3조2,500억원으로 순이익의 56%를 넘는다. 용역비가 1조9,400억원으로 배당금보다 훨씬 많다. 한국씨티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해외용역비는 당기순이익이 4배인 국민은행 총용역비(552억원)의 2.5배나 된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은 26일부터 4주간 한국씨티은행 정기검사에서 용역비 지급의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 바란다. 노조도 철저한 검사를 촉구한 마당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11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2006~2010년 지급한 해외용역비 가운데 600억원의 근거가 불분명해 법인세를 추징당한 전력이 있다. 편법적인 용역비 지급이 확인되면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 세무조사도 필수적이다.
차제에 제도적인 대책 마련도 요구된다. 용역비는 비용으로 잡혀 10%의 부가가치세만 내면 된다. 법인세와 배당세(약 37%)를 내야 하는 배당금보다 세금도 적고 해외 반출에 유리하다. 사용내역이 불투명하고 계산 기준도 딱히 없다. 계열사 간 부당 지원이나 이전가격 조작을 통한 조세회피를 막는 차원에서 세제 보완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