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한 코콤 등에 과징금 부과

증권선물위원회는 17차 정례회의를 열고 소액 공모 공시서류와 주요 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과 코콤에 각각 1,250만원, 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 내용을 기재치 않은 솔로몬저축은행에 대해서도 증권 공모발행 제한 6개월의 조치를 내렸다.

증선위에 따르면 에이치아이이천구투자자문은 2010년 2월2일부터 같은 해 3월8일까지 총 162명의 투자자로부터 6억5,39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며 금융당국에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코콤은 2011년 1월 100억원대 자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치 않았다. 솔로몬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해 10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하면서 발행 대상자에 “주권 상장 후 3년 뒤 주식가격이 발행가액(5,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이면약정 사실을 주요사항 보고서상 누락할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