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케블·위성방송 의무편성 채널 數줄여야"

방통위'제도 개선안' 용역보고서
PP, 케이블시장 진입 쉬워질듯


케이블TVㆍ위성방송이 의무적으로 내보내야 하는 채널(의무편성채널) 수가 줄어드는 등 관련 규제가 완화될 전망이다.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임정수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팀은 '의무편성채널제도 개선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서 방송법령 곳곳에 흩어져 있는 조항을 하나로 통합해 의무편성 취지ㆍ영역을 명확히 하고 의무편성채널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케이블TV의 경우 현재 최저가 상품은 6개(지상파 재송신 2, 공공 3, 지역 1), 최고가 상품은 17개(지상파 재송신 2, 공공 3, 종교 3, 보도 2, 공익 6, 지역 1), 그 사이 상품은 7~16개의 의무채널을 편성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임 교수팀이 제안한 방식대로 제도가 개선되면 최고가 상품(아날로그 기준 채널 70개 이상)에 편성해야 하는 의무채널 수가 17개에서 9개 이상으로 줄어든다. 채널수가 100개 이상인 디지털 최고가 상품의 의무채널 수도 17개에서 12개 이상으로 줄어든다. 임 교수는 "제도가 개선되면 적정 수준의 다양성ㆍ공익성을 유지하면서도 과도한 의무편성채널제도 때문에 케이블TV 진입에 불이익을 겪어 온 중소 채널사업자(PP)들의 진입 기회가 넓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팀은 의무편성채널 중 ▦지상파 재송신 채널(KBS1TV, EBS)은 모든 상품에 편성해야 하는 '핵심적 의무편성 채널'로 ▦나머지는 서비스 상품 채널수의 일정 비율(예, 최저가 상품은 7%, 최고가 상품은 10%)을 '선택적 의무편성 채널'로 운영할 것을 건의했다. 제도의 순기능은 살리되 무분별한 의무편성채널 확장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적 의무편성채널은 세부적으로 4개 영역(사회복지ㆍ노인 등 소수자이익 대변, 전통문화예술ㆍ외국인채널 등 문화적 다양성, 공교육 보완 및 성인 사회교육 등 교육, 의정활동중계 등 알권리)별로 3~4개 채널씩 총 12~16개를 방통위가 선정해 고시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절대평가를 도입, 수준미달 채널을 의무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고 케이블TV방송사에 4개 영역을 모두 편성해야 하는 의무는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교수팀은 ▦보도채널(YTN, MBN)은 모든 케이블TV방송에서 편성하고 있어 보호해줄 실익이 거의 없다 ▦종교채널은 의무편성채널로 운영하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고 유료방송사가 종교채널 패키지를 자율 서비스하는 게 낫다 ▦공공채널은 시청률이 매우 낮고 정책ㆍ국정방송 등 상호간, KBS 등 국가기간방송과 중복돼 사회적 비효율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구용역을 줬고 임 교수팀의 보고서 등과 각계 여론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어 제도 개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지상파 재송신, 공공, 종교, 보도 및 종합편성, 공익, 지역채널 등 의무편성채널들이 각기 다른 취지ㆍ배경을 가지고 출발하다 보니 시장상황을 왜곡시키고 이용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시장실패의 보완 ▦유익성 및 필요성 추구 ▦제도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