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만료로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사건이 연평균 1만4,0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소중지의견 송치 후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총 7만1,930건으로 집계됐다. 공소시효가 초과되는 사건이 한 해 평균 1만4,386건에 달하는 것이다. 올해도 8월 말까지 6,846건의 사건이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범죄 유형별 공소시효는 살인 25년, 강도 10년(특수강도 15년), 강간 10년(특수강간 15년), 방화 15년, 마약제조 15년, 마약투약 10년 등으로 규정돼 있으며 기한이 지나면 범죄자에 대한 어떠한 형사 처벌도 불가능하게 된다. 범죄자가 공소시효 기간 법망을 피할 수만 있다면 일종의 '면죄부'를 얻게 되는 셈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공소시효는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필요하지만 피해자와 가족을 두 번 울리는 제도가 될 수 있다"며 "살인ㆍ강간 등 반인륜적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등 법적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