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버스 모든 좌석 안전띠 의무화

안내 안 한 기사 과태료 10만원

오늘부터 광역급행 시내버스∙시외버스∙전세버스∙택시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23일 교통안전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택시의 경우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며 일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는 의무화 대상이 아니다. 당초 정부는 일반도로에서도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택시업계의 반발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라 운전기사는 승차하는 시민에게 출발 전 안전띠 착용 안내를 해야 한다. 안내를 하지 않은 버스기사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들에게 이런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일반 시민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환자나 임산부 또는 심각한 질병과 부상을 안고 있는 승객은 안전띠 착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속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실시할 예정이며 필요할 경우 경찰 인력도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안전띠 착용의 책임을 기사에게만 부과한 점이나 단속의 범위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등 때문에 당분간 실효성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회사원 한지훈(29)씨는 "취객에게 억지로 안전벨트를 착용시킬 수 있는 택시기사도 얼마 없을 것 같고 말 안 듣는 승객도 많을 텐데 운전자에게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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