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홈쇼핑이 18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542억2,768만9,752원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홈쇼핑은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홈쇼핑의 판매 수수료를 특정매입으로 분류해 세금을 납부해 왔지만, 국세청이 이 기간의 거래를 협력사에 의한 위탁 판매로 판단해 위탁거래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다시 추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납부한 세금은 감안하지 않고 5년간 미납한 세금을 계산해 다시 가산세를 얹어 금액이 크게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총 추징금은 현대홈쇼핑의 자기자본 8,324억원의 6.51%에 해당한다.
현대홈쇼핑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불복청구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면서 “우선 과세전적부심을 신청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