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고령화 대응분야 미흡

국민연금 개혁과 맞물려 구체적 대안 적어

기본계획 중 고령화 대응 사업 분야는 저출산 분야와 달리 국민연금제도 개혁과 함께 맞물려 있어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대안들을 많이 담지 못했다. 시안은 고령화사업의 목표를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 시스템 구축’으로 설정, 경로연금을 확대하고 사적 소득보장제도를 확충한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연금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후 고령자가 일자리를 얻어 수급시기를 늦출 경우 1년당 6%씩 급여액을 늘리고 이와 반대로 60세가 되기 전에 연금을 받으면 감액비율을 5%에서 6%로 확대하는 등 연급 수급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공기관 퇴직연금 전환을 늘리는 한편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는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4인 이하 사업장의 퇴직급여 도입을 추진하는 등 퇴직연금제도의 조기 정착에도 힘을 쏟겠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 때까지 제도시행에 필요한 요양시설을 100% 확보하게 된다. 고령사회에 대응하는 금융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역모기지 제도를 내년 중 저가 주택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역모기지론은 65세 이상 고령자가 공시가 6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담보로 연금 형식의 노후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속에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령차별금지를 법제화하고 정년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파트타임ㆍ일자리 나누기, 전문계약직 재고용 등 실질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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