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 문제에 대해 ‘법사위 내 여야 합의 처리’ 방침에서 ‘전체 의원 의견 수렴’으로 급선회하면서 2월 임시국회 중 통과 가능성이 부상하고 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앞둔 27일 김영란법 처리를 위한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에 나섰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 앞서 “그 동안 김영란법의 법사위 내 여야 합의처리를 독려해왔지만 현재까지도 합의가 안돼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지 여부에 대한 당의 방침 정할 때가 왔다”고 밝혔다.
약 1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의에서는 의원들 간 김영란법에 대한 다양한 찬반 의견이 오고 갔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오는 29일 저녁에 다시 의원총회를 소집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3월 3일 본회의에서 김영란법을 처리할 지에 대해 “날짜가 밀려서는 안된다”고 의지를 밝혔다.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들은 문제가 있어도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손보는 것을 원하지, 2월 이후 통과시키는 건 우리(새누리당)가 계속 반대하는 걸로 생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새누리당 의원은 “며칠 사이에 두 번이나 의원총회를 연다는 건 결론을 내겠다는 뜻”이라며 “문제가 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이 되지 않겠냐”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