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최근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SK텔레콤의 010광고와 관련,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나섰다.
정통부의 한 관계자는 18일 “SK텔레콤의 스피드 010 광고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통신위원회에 심의 요청했다”면서 “지난 14일 장관과 이동통신 3사 사장단 모임에서 SK텔레콤에 해당 광고를 중지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계속되고 있어 통신위에 심의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내년부터 모든 이동전화 신규가입자가 의무적으로 010 번호를 받게 되는 것과 관련, 최근 `스피드 010`이라는 브랜드로 대대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
정통부는 검토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부를 따져 제재조치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상범기자 ss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