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 환자 퇴출한다

비정상적 장기 입원자 내년부터 본인 부담 5%

내년부터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도 비정상적으로 오래 입원을 하거나 가벼운 질환인데도 대학병원 등 상급 병원을 이용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라고 해도 의사의 의료행위 없이 장기간 입원하는 경우 입원비의 약 5% 수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가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은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현재 전액 무료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경우 입원비 부담이 없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장기 입원하는 사례가 많았다.

지난 2010년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의 장기입원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입원 일수가 300일 이상인 경우가 1만3,761명, 200일 이상은 2만704명, 100일 이상은 3만7,629명에 달했다.

다만 응급처치가 필요한 질환이나 정신질환ㆍ희소난치질환 등은 본인부담금 부과 예외 질환으로 분류해 지금처럼 무료 입원 치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외래 환자 역시 본인 부담금을 1,000원만 내는 현행 방식이 유지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이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값의 최소 10% 이상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1종 수급자들의 경우 500원만 내면 조제일수에 관계없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보니 투약일수가 건강보험 환자보다 길어지고 처방 건당 약품 종류도 많아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이렇게 본인부담금 부과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수급자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느껴 포기하는 인공관절 수술 등에 쓰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오는 7월 정책토론회, 8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내년 초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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