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치구가 사용하는 시유(市有) 재산에 대해 유상임대 원칙을 확립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에 대해 신규 임대재산부터는 유상임대를 원칙으로 하고 기존 임대재산은 유예기간을 준 뒤 차차 유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시는 그동안 각 자치구에서 필요 이상의 재산까지 선점해 무상으로 사용하려는 경향 때문에 주요 정책사업을 위해 신규로 재산을 매입하거나 민간사무실을 유상임차하는 등 재정적 부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자치구에서 무상임대해 사용하는 시유재산은 약 471건에 면적으로는 105만8,000㎡(재산가액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한편 시는 도로, 공원, 하천 등 실제 공공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현행과 같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시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상임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경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무상임대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또 시유재산에 대한 임대료율을 현행 2.5%에서 1%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시유재산 유상임대 원칙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