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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브리핑] 조흥은행, '세이프론' 20일부터 판매
입력
2005.01.19 19:05:03
수정
2005.01.19 19:05:03
조흥은행은 20일부터 대출고객이 사망하거나 1급 장해 사고를 당하면 보험회사가 대출금을 대신 상환해주는 ‘세이프론’을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상품은 고객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대출금리에 연 0.4%의 추가 금리를 부담하고 보험기간 중 사망 또는 1급 장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통해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방식이다. 가입대상은 만 20~50.5세의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1인당 대출금이 5억원 이내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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