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열·李光烈 부장판사)는 19일 대전 을지의대 설립인가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염홍철(廉弘喆·55·전 대전시장)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같은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강호양(52·전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상근위원)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