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넘는 소득자에 저금리 서민 대출

감사원 '새희망홀씨 대출' 감사
무자격자에게 수백억 빌려줘
부당 연대보증 강요도 수천 건

감사원 감사 결과 수백억 무자격 대출 적발…부당 연대보증 강요도 수천건

은행들이 저소득 서민을 지원한다며 내놓은 저금리의 '새희망홀씨' 대출을 하면서 연소득 1억원이 넘는 소득자 등 무자격자에게 수백억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보증재단의 부당한 연대보증 강요도 수천건에 달하며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올 상반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과 농협 등 상호금융회사, 지방자체단체를 대상으로 한 ‘서민금융 지원 및 감독 실태’감사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감독당국에 주의 조치 등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16개 시중은행이 2010년 11월부터 실시중인 저리의‘새희망홀씨’ 대출 9,936건에 대해 감사원이 대출자의 신용등급과 연소득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064건은 지원 대상이 아니었다. 새희망홀씨 대출은 신용 5등급 이하 혹은 연소득 3,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상인데 연 1억원이 넘는 소득자도 저리 자금을 받았다. 이들 은행은 또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최대 1%포인트의 금리를 감면키로 해놓고 전산시스템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아 7,500명이 이자 감면 혜택을 보지 못했다.

부당한 연대보증 강요도 여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16개 지역보증재단은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자체 기준도 위반한 채 2,326건의 보증에 대해 연대보증인을 요구했다. 연대보증인을 세우지 않아 서민들의 대출 보증을 거절한 사례도 75건, 8억4,000만원에 달했다. 농협이 금리변동 대출을 하면서 가산금리를 멋대로 바꿔 93개 조합의 고객 7,817명이 80억원 상당의 이자를 부당하게 부담한 사례도 적발됐다. 신협도 6억여원을, 수협도 3,500여만원의 이자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조사돼 감사원은 농림축산부와 신협중앙회 등 감독기관에 부당 수취된 이자를 환급하고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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