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은 5일 ‘한미 FTA를 통한 산업구조 선진화 전략’ 보고서에서 “한미 FTA를 통해 산업 구조조정 지원이 강화돼야 하지만 피해업체 보상을 위한 별도 재원은 부재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연구원 측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당한 업체의 사업전환이나 단기 경영자금 융자, 관련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며 “향후 산업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내년 4월부터 FTA 체결로 피해를 보는 기업의 구조조정과 소속 근로자의 전직ㆍ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무역조정지원법’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관련 예산조차 확보되지 않았다는 얘기다.
산업연구원은 또 “FTA로 인한 피해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피해 평가방법의 한계 등으로 피해판정이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피해가 발생해도 그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별도 기금은 없더라도 기업이나 근로자의 FTA 피해를 보상해줄 관련 예산은 확보할 수 있으며 내년 법 시행 전까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을 정하면 피해판정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