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의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과 회사채 판매 과정에서 일부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 중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불완전판매에 대한 배상비율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동양사태 대응 중간발표를 통해 “지금까지 검사 결과 일부 분쟁조정신청 건에서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 불완전판매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파악한 불완전판매 사례는 ▲고위험상품임에도 상품 위험등급에 대한 설명 누락 ▲동양 계열사가 자본잠식·투기등급임에도 관련 사항에 대한 설명누락 ▲ 원금 보장이 되지 않음에도 원금 보장이 되는 것으로 안내 ▲고위험상품을 안정형 상품으로 안내하기 등이다.
또 ▲동양증권이 보증 또는 책임지는 것처럼 안내 ▲회사가 망하더라도 채권은 전액 상환받을 수 있다고 안내 ▲채권, 금전신탁상품을 예금으로 설명 ▲동양그룹은 망할 일이 없다고 설명하기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신청은 전날까지 모두 1만 9,904건에 달하며 금액은 7,043억 원이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3분의 1 수준인 6,500∼7,000여 건의 검사를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검사 비율을 40%대로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