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은 12일 이연수(54) 경기도 시흥시장을 직무상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시장의 측근들이 포함된 관련자 9명을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고 수뢰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 해외로 달아난 임호상(52) 비서실장 등 3명을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2월 군자매립지 개발사업지역 안에 쇼핑몰 건축을 허가하는 조건으로 개발업자 장모(43)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지난해 7월에는 모 사찰 주지 서모(50)씨로부터 납골당 설치를 인허가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적용된 홍모(61)씨는 지난해 5ㆍ31 지방선거 당시 이 시장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지난 4월 가스충전소 건축허가를 받아주는 조건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경재 차장검사는 일련의 사건을 “시장과 그의 당선을 도운 측근들이 망라된 전형적인 인허가 비리”라고 규정하고 “시장은 빌려 쓴 선거자금을 갚기 위해, 측근들은 당선 보상을 받기 위해 뇌물을 받거나 이권에 개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시장의 추가적인 금전거래 등 공소장에 포함시키지 않은 몇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를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