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 재테크] 연말정산 챙기기

연금저축 年300만원까지 소득공제
과세표준 따라 최고 115만원 환급

박숙남 기업은행 대구유통단지지점 PB팀장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보너스와 연말정산으로 쏠린다. 보너스는 기업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연말정산은 누구나 사전준비만 잘하면 두둑한 보너스를 한 번 더 챙길 수 있는 기회다. 절세상품을 이용하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볼 수 있다. 소득공제 상품으로는 장기주식형펀드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강력하게 추천하는 상품은 납입액의 100%,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보험)이다. 절세혜택에 노후보장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연금저축(보험)은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는 300만원 한도로 납입보험료 전액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추가로 보험료 납입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연금수령을 통해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다. 아직 가입을 안 했다면 꼭 12월 말까지 가입하자. 과세표준에 따라 최저 19만8,000원부터 최고115만5,000원까지 소득세 환급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적용률이 38.5%인 자영업자나 직장인이 가입했을 경우 해마다 115만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중실세금리가 반영되는 공시이율로 모아진 적립금은 노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어 또 한번 웃게 해준다. 1년짜리 적금상품과도 단순비교를 해보자. 1년 만기 은행적금 최고금리는 보통 연 4.1%다. 여기에 세금을 공제하고 난 세후수익률은 3.4%에 불과하다. 반면 세율이 38.5%인 사람이 25만원씩 매월 연금저축에 납입시 환급세액은 적금이율로 환산하면 80%를 넘는다. 창구를 찾는 일부 고객들은 퇴직연금상품과 중복으로 공제가 되냐고 묻는 경우가 종종 있다. 연금저축, 연금신탁, 퇴직연금 가입상품을 모두 합해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연금저축에 대해 좀더 꼼꼼히 살펴서 따뜻한 연말, 행복한 노후를 설계해 보는 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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