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재건축 무더기 해제

상봉1·정릉2구역 5곳 12월 고시

상봉1구역 등 서울시내 5곳의 단독주택 재건축구역이 무더기로 해제됐다.

서울시는 4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중랑구 상봉동 상봉1주택재건축 구역 등 5곳의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구역 해제 대상은 모두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던 곳으로 ▦정릉2구역(성북구 정릉동 710-81) ▦상봉1구역(중랑구 상봉동 314-1) 등 2곳의 정비구역 ▦구로구 오류동 18-8 ▦관악구 봉천동 685 ▦중랑구 신내동 493 등 3곳의 정비예정구역이다.

상봉1구역 등 4곳은 추진주체가 없어 주민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으며 정릉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돼 구청장이 해제를 신청한 곳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해제된 5곳 중 3곳이 뉴타운·재개발 실태조사를 거친 곳이어서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달 중 해당 구역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해제된 곳은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하고 향후 주민이 대안 사업을 원할 경우 기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계위에서는 중구 을지로1가 일대 '무교·다동구역 제3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의 용적률을 1,155%에서 1,083%, 건축물 높이를 최고 116m에서 110m로 하향 조정하는 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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