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목상 대표에 매출누락 과세는 부당"

명의만 빌려준 명목상 회사 대표에게는 매출 누락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문준필 부장판사)는 H건설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박모(57)씨가 서울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의 이사진은 박씨가 아니라 실질적 경영자인 김모씨의 가족으로 구성됐고, 직원들도 김씨를 실질적 경영자라고 증언하고 있다”며 "대표로 법인등기부에 등재돼 있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면 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H건설사의 명목상 대표인 박씨는 2008년 매출 누락액과 관련해 관청이 종합소득세 13억 7,000만여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