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하나·산은지주, 저축은행 인수 참여

우리·하나, 2곳에 인수의향서 제출… KB는 결국 불참


우리ㆍ신한ㆍ하나ㆍ산은지주가 지난달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인수전에 나섰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우리ㆍ신한ㆍ하나ㆍ산은지주 등은 이날 솔로몬ㆍ한국ㆍ미래ㆍ한주저축은행 등 4개 저축은행 매각주간사인 삼일회계법인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경우 2개 저축은행에 각각 LOI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가 계약이전(P&A) 과정에서 가격과 부실을 어떻게 정산해줄지가 관건"이라며 "우선 실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도 "저축은행 인수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인수 후 어떻게 시너지를 낼지는 인수조건 등을 보면서 좀 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금융과 산은지주 역시 "현재로서는 인수 여부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지만 참여를 부정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 4개 지주회사와 달리 KB금융은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KB금융 관계자는 "KB저축은행 정상화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다음 기회에 저축은행 추가 인수에 나설 수도 있다"고 가교저축은행 등 남은 저축은행 매물에 대한 인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지난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우리금융은 삼화, KB금융는 제일, 하나지주는 제일2ㆍ에이스, 신한지주는 토마토 등을 인수했다. 산은지주는 저축은행 인수전에 처음 참가하게 된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지주들이 저축은행 인수 이후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은행과 저축은행 간 연계대출을 오는 7월 중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창구를 통해 ▦저축은행 상품 안내 ▦대출신청서 작성 ▦저축은행에 서류전달 ▦고객의 구비서류 제출 등을 대신 할 수 있다. 다만 대출승인과 대출계약 체결은 금지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은행점포와 연계대출이 가능하며 개인ㆍ중소기업 대출만 연계영업이 허용된다. 동일 영업구역 내 2개 이상 저축은행과 업무제휴시 복수의 저축은행 대출상품을 소개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보험ㆍ증권사와의 연계영업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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