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하도급 분쟁이 2006년 이래 예년 대비 두 배 이상 늘었으며 특히 올해 들어서는 분쟁유형이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까지 평균 33건에 불과했던 분쟁조정 신청건수가 2006년 73건으로 크게 늘어난 데 이어 지난해 85건, 올해 10월 현재 75건 등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제조, 수리, 용역 부문에서 하도급 분쟁을 조정하는데 제조와 수리는 원사업자의 연간 매출액이 20억~5,000억원, 용역은 50억원 미만인 사건을 담당한다.
통상적으로 분쟁조정 유형은 거의 대부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납품대금이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대금 미지급 외의 유형이 11건에 달했다.
예를 들어 제품하자를 빌미 삼아 물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구두 발주한 상태에서 수급사업자가 물품을 납품하면 원사업자가 발주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는 식이었다. 또 팔리지 않은 제품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반품하고, 원사업자가 만든 제품이 단종됐다는 이유로 그 제품 관련 부품을 납품하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분쟁 유형이 이처럼 다양해진 것은 원사업자가 더 이상 ‘단가 후려치기’로 원가를 인하하기가 어려워 다른 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압박하고 있으며 수급사업자 입장에서는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기업경영이 한계상황에 달해 분쟁조정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