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비자 면제협정이 새해 첫날 발효됨에 따라 러시아를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비자 없이 60일간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일반여권이나 단수여권·임시여행증명서를 소지할 경우 비자 없이 60일까지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무비자 입국시에도 입국일로부터 7일을 초과해 현지에 체류할 경우 7일 이내에 거주등록신고를 해야 한다.
또 여행 이외에 근로 활동과 유학 또는 거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각각 해당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근로 활동은 취업과 영리 활동을 의미하며 취재와 공연도 포함한다. 근로 활동이 목적이지만 무비자로 입국해 적발되면 최고 5년간 러시아 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
한러 비자면제협정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할 경우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 동안 총 체류기간이 90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만약 60일간 체류한 뒤 출국했다 다시 입국했을 경우 30일만 더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60일간 체류하고 출국한 뒤 120일이 지난 후 재입국했다면 첫 입국일로부터 180일이 지났기 때문에 60일 동안 다시 체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