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지병이 없던 30대 여성이 발열과 오한 등 감기 증상이 나타나자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모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투약 받은 뒤 약 29시간 만에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18일 광양지역 인터넷방송인 GBS방송에 따르면 전남 광양에 거주하는 여성 김모(33)씨가 발열과 오한 등 감기증상을 보여 지난 9일 오후 6시께 남편과 함께 광양 중동의 모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유족들의 말에 따르면 당시 김씨는 39.7도의 고열을 보이면서 몸살과 오한 등 고통을 호소했고, 병원측은 일반 몸살감기로 보고 감기약을 처방하고 몸 상태가 안 좋으면 입원하라고 권고했다.
귀가한 후에도 병세에 차도를 보이지 않은 김씨는 다음날 새벽 4시께 감기 처방을 한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 오전 10시께부터 입원치료를 했지만 발열과 오한이 계속되면서 증세는 호전되지 않았다. 담당의사는 오전 11시 30분께 신종플루 예방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투약했다.
하지만 타미플루 투약 후에도 김씨가 구토와 발열이 반복적으로 계속되면서 수면을 취하지 못하자 보호자들은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담당의사는 다른 처방 없이 응급실로 이동, 수면제 투여량을 높이자고 제안했다. 불안을 느낀 보호자가 대형병원으로 후송해달라고 요청, 김씨는 이날 밤 10시30분께 인근 순천시 조례동에 위치한 모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응급실로 옮겨진 김씨는 입원 후 수면제를 투여 받고 수면을 취했으나, 다음날인 오후 3시께 갑자기 경기를 일으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와 관련, 광양시보건소는 노컷뉴스 인터뷰에서 "김씨가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타미플루를 투여했고 급성 간염 바이러스 상태였던 점 등을 감안해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로슈는 올 7월 말까지 1만52명의 환자로부터 4,202건의 중대한 유해사례를 포함, 1만5,887건의 타미플루 유해사례가 접수됐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