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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임 하려고 주민등록 등·초본 위조 17명 입건
입력
2010.04.07 19:56:34
수정
2010.04.07 19:56:34
경기지방경찰청은 7일 정지된 인터넷게임 계정을 해제하기 위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위조, 게임사에 제출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양모(35·회사원)씨 등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스캔해 인적사항을 인터넷게임 계정 명의자로 위조하거나 계정 명의자의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일자를 수정하는 수법으로 변조해 게임사에 제출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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