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험 등 4대보험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통합하는 내용의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연내 입법 추진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한길 원내대표와 권오규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하고 이달 말 국무조정실에 ‘사회보험통합 추진기획단’을 설치해 관련업무를 추진키로 했다고 우리당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이 밝혔다.
법률이 제정되면 국세청 산하 ‘사회보험 통합징수 공단’이 2009년 1월 1일부터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를 일원화해 전담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3개 공단 징수인력의 50%가 이곳에 배치될 전망이다. 당정은 이같은 인력 재배치 과정에서 개별 공단 직원들의 고용불안이 발생할 수있다는 우려 때문에 일부 반발이 있는 점을 감안, 노동계와 계속 대화하고 설득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고 우 위원장이 밝혔다.
권 부총리는 “각 보험공단의 징수인력 1만명중 50%를 신설되는 징수공단으로 옮기고 나머지 50%는 각 보험공단의 새로운 급여서비스나 신규업무에 재배치하면 별도구조조정 없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