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6부(이동흡 부장판사)는 22일 교복가격담합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37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네트웍스㈜(구 SK글로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와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지역별협의회 대표 등이참석하는 회의를 열어 학생복 가격을 일정 범위 내에서 결정 및 유지하도록 합의한것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이며 거래조건의 합리화나정당한 사유가 있는 최고가 유지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3사가 학부모들이 추진하는 입찰방식 학생복 공동구매를 막기 위해다른 학생복 업체의 입찰참여를 방해하고 사전 합의하에 입찰에 참여해 입찰을 무산시킨 것은 정부와 학교 등의 공동구매 관련 정책에 정당하게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방해 공동행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고가 학생복 판매로 1999∼2000년 매출액 607억원에 매출이익 171억원을 올린 점과 3사의 시장점유율이 50%를 넘는 점 등을 볼 때 피고가 매출액의 4.
5%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지나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1년 5월 SK글로벌과 제일모직, 새한 등 3사가 연간 3천억원 규모의학생복 시장에서 지역별 카르텔 결성이 용이한 점을 이용, 가격을 담합하고 학부모들의 공동구매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각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