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용 판유리 가격을 담합한 KCC와 한국유리에 대해 시정명령 및 384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임원 모임 등을 통해 지난 2006년 1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건축용 판유리의 가격을 총 4차례에 걸쳐 10~15%씩 인상했다. 이 기간 KCC의 투명 5mm,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담합 이전 3,413원선에서 5,512원으로 62% 가량 상승했고, 그린 5mm, 6mm 제품의 ㎡당 평균가격은 3,582원에서 6,187원으로 73% 가량 올랐다.
국내 판유리 시장은 KCC와 한국유리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한다. 두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담합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전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담합을 진행했으며 대표이사, 전무 등 회사의 고위 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두 회사는 2008년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되자 담합관련 내용이 담긴 문서들을 컴퓨터 하드디스크에서 전부 삭제하고, 이후 담합에 관한 보고는 모두 구두로 처리하는 등 담합사실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와 별도로 KCC와 한국유리 및 담합에 직접 관여한 양사 고위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실상 20여년간 복점하던 국내 판유리 시장에서의 담합 고리를 완전히 단절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국내 판유리 업체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