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컨디션」,「여명」등 숙취음료들도 「음주 전후 숙취해소」라는 문구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高重錫재판관)는 30일 남모씨가 식품이나 용기에 「음주 전후」「숙취해소」란 표시를 금지한 식품위생법 7조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에 위해했다며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서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숙취해소작용이 있는 식품에 「음주전후」「숙취해소」라는 표시를 금지하면 숙취해소의 기회를 국민에게 주지 않고 보다 나은 숙취해소용 식품개발을 막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밝혔다.
그러나 숙취해소 작용이 전혀 없거나 극히 부분적 효과밖에 없는 식품을 완전한 수취해소 작용이 있는 것처러 허위표시하거나 과대광고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계속 제제를 받게 된다.입력시간 2000/03/30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