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특별사면 후 사면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범죄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아 정치적으로 남용되고 있다”며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계기로 개선 여론이 높아져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남용을 막기 위해 2008년 사면심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했으나, 특별사면 이후 5년이 지나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해 심사과정의 투명성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하고 취지는 보장하면서, 올바른 사면권 행사로 국민을 이해시키고 정쟁의 불씨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