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6(수) 18:59
우리사주조합을 소액주주에 포함시키느냐에 대한 논란으로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서울이동통신의 코스닥등록이 보류됐다.
증권감독원이 서울이동통신의 코스닥등록요건과 관련해 우리사주를 소액주주로 볼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 후 등록을 시킬 것을 코스닥증권에 요청했기 때문이다.
이에앞서 증권업협회는 중개시장 운용규정에 따라 서울이통의 우리사주를 소액주주로 간주해 주식분산요건이 충족됐다는 판단에 따라 서울이통에 대해 코스닥 직등록과 매매개시를 허용했었다.
협회 중개시장 운용규정에는 「등록신청일 현재 300명 이상의 소액주주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또는 50만주 이상을 소유할 것」이라고 분산요건을 정하고 있다.
서울이통의 경우 270명에 달하는 우리사주가 소액주주에 포함되면 485명으로 등록요건이 충족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기준에 미달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협회등으로부터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의뢰받지 않은 상태』라며 『서울이통의 등록절차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후 해석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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