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PP 방송광고료 결제기한 1개월 단축

평균 5개월서 4개월 이내로
종편·지상파 계열사는 제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방송광고대행사업자가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해야 하는 방송광고 대금 결제 기한을 1개월 단축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로써 '중소 PP에 대한 방송광고료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방송광고대행사는 1일부터 중소PP에 방송광고 대금을 4개월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현재는 평균 5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중소PP들의 자금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 단축 혜택을 받는 중소PP는 중소기업 기본법령상 상시 근로자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라는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상파, 유료방송, 보도·종편, 홈쇼핑 계열 PP는 제외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 미디어크리에이트 등도 이번 조치에 동참키로 했다. 이들 미디어렙 기관은 해당 가이드라인에 참여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한 지급보증 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것. 이를 통해 결제기한 단축에 따른 광고대행사의 자금부담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에 참여키로 한 광고대행사는 제일기획, 이노션월드와이드, HS애드, 대홍기획, SK마케팅앤컴퍼니, 티비더블유에이코리아, 엘베스트, 한컴, 오리콤 등 9곳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방송광고 대금 결제기한 단축 가이드라인에 상위 10위권 광고대행사 중 9개사가 참여하기로 통보했다"며 "방송광고 업계가 상생 협력하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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