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증권매매를 하다가 해당 증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증권예탁원이 외국인 계좌의 유가증권을 즉각 반환해주고 현금은 증권금융이 즉시 지급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거의 중단됐던 외국인들의 국내증권사를 통한 주식등 유가증권 매매주문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18일 증권업협회는 외국인들이 거래하는 국내 증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외국인의 투자자금에 대해서는 증권금융이 대신 즉시 지불하고 주식등 실물유가증권은 예탁원이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외국인들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이후 고려증권 등 증권사가 부도나자 결제위험을 들어 국내 증권사를 통한 매매주문을 거의 중단했다.
협회는 외국인의 국내거래에 따른 이같은 새로운 제도를 거래소 및 감독원등 유관기관등과 최종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협회는 또 현재 부도난 국내 증권사에 대한 증권감독원의 실사기간이 7~15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를 3일 정도로 줄여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현재 증권거래소는 개인투자자와 외국인을 포함한 투자자들의 결제위험때 사용하기 위한 위약손해배상공동기금(890억원 규모)을 확보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결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하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의 불만을 사왔다. 【이정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