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당 가구 수를 4가구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주택조례’가 다음달부터 본격 적용된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마련한 도 주택조례 제정안을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고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조례가 시행될 경우 도내에서 신축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1층에 4가구까지만 허용된다. 다만 100가구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은 이 규정에서 제외되며 전용면적 18평 이하인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1동의 길이가 50m 또는 6가구까지 건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차장은 가구당 1대 이상을 설치해야 하고 특히 시(市) 지역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단지 내 주차장 중 8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하에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