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교사에게 체벌을 받던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교실 바닥에 넘어져 목부위가 찢어지는 중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0일 경남 고성군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고성읍 모 초등학교 1학년 A(8)양은 받아쓰기 과제물을 제대로 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담임 B교사(58.여)로부터 체벌을 받던 중 넘어져 턱 밑 목부위가 찢어져 15바늘을 꿰매는 중상을 입었다.
당시 사고는 담임교사가 A양의 볼을 양손으로 잡고 몇차례 앞뒤로 흔든 뒤 손을놓자 A양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고성군교육청 관계자는 "아이들의 학습지도과정에서 체벌이 가해지면서 불상사가 난 것으로 조사됐다"며 "체벌이 과도하게 또는 고의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 (고성=연합뉴스) 이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