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증선위 공시위반 동아건설산업에 과징금 부과
입력
2012.08.29 21:49:33
수정
2012.08.29 21:49:33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신고서 제출 없이 후순위채권을 발행한 동아건설산업에 7,5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동아건설산업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보유 중인 프라임상호저축은행 후순위채권 31억4,000만원을 3회에 걸쳐 저축은행 고액예금 거래자 등 60명에게 판매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