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영농인 선정기준 내년부터 35세로 낮춰

정부는 20~30대 청장년층을 전문 영농인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융자조건을 개선하고 도시지역 청년층에 대한 유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4일 `후계영농인 육성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을 내년부터 40세에서 35세로 낮추는 동시에 융자조건도 연 4%에 5년 거치 10년 상환에서 연 3%,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후계영농인 1인당 평균 지원금액을 4,8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약 2조1,11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기존 영농후계자 사업의 성과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은 방향으로 사업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예산처는 이 사업이 활성화되면 청장년층 실업을 해소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후계농업인 선정대상은 농업에 새로 종사하는 신규인력에 국한될 방침이다. 기존 농민에 대해서는 농협의 `농업종합자금`을 통해 현재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철식 산업재정심의관은 “시장개방으로 국제적 수준의 영농기술과 정보력, 경영능력을 갖춘 새로운 농업주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비농촌지역 청장년층의 전문영농인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예산처는 후계영농인 선정자에 대해 선진농가 실습 등 현장중심의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 고소득ㆍ친환경ㆍ고품질 특산농가로 육성할 계획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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