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 외유에 경종 울린 주민감사·경비환수 결정

서울시와 성북구 주민들이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에 경종을 울렸다. 시는 성북구 의원들이 터키 등에 출장을 다녀오면서 쓴 '의정운영 공통경비' 중 1,400만여원을 환수하라고 구청에 통보했다. 2000년 주민감사제가 도입된 뒤 비슷한 감사청구가 잇따랐지만 부적절하게 사용된 혈세에 대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신선하고 고무적이다.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들과 솜방망이 처분만 내려오던 지방자치단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깬 서울시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갈 길은 여전히 멀다. 지방의원들이 환수 결정에 응하지 않아도 마땅한 제재방안이 없다. 구청은 자신을 감시하는 의회와 관련된 일이라며 주저하고 서울시나 안전행정부도 선출직 의원들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깐깐한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껄끄럽다. 지방의회마다 안행부의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화 지침을 참고해 관련규칙 등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지만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주민과 시민단체·언론의 견제 역할에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의원들의 자정 노력에만 맡길 수도 없다. 정부와 지방의회는 보다 실효성 있는 법령과 규칙·조례로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예산안만 통과시키면 앞다퉈 외유성 해외출장에 나서는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노력에 동참해야 한다. 마침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독립적인 '국회의원윤리감독위원회'를 만들어 해외출장에 대한 사전승인과 사후보고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좋은 생각이다. 관건은 이를 법안화해 실천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의지다.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해외출장 목적과 경비사용처, 출장보고서 등을 의회·국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 문제가 있다면 관련 경비 자진반납과 징계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할 것이다. 솜방망이 제재로는 외유로 새나가는 혈세를 막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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