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왕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경기도는 의왕시 삼동 소재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을 오는 1일 지정ㆍ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계획은 오는 2021년까지 추진될 예정으로 단지규모는 8만1,882㎡이며, 공동주택 단지와 문화공원, 연결녹지, 공공공지 등의 기반시설이 조성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 인가, 관리처분계획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게 된다고 도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달 9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곡 가구역 주택재개발에 대한 종교용지 위치 조정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