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업무 전문성 확보" 장기 보직제도 시행키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정부기관 최초로 ‘장기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를 보장해주는 것이다. 순환보직제도 아래서는 식품ㆍ의약품ㆍ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 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업계가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이날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 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자 가운데 11명을 장기보직자로 임명했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면서 장기 보직제를 도입했다. 장기 보직 대상자에게는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사시스템에서는 직원들이 업무에 적응할 만하면 다른 보직으로 옮기게 돼 전문성을 쌓기 어려웠다”면서 “장기보직제도가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은 물론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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