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3월이후 「초과소유」 미신고자 부담금 소급에 벌금형이달부터 서울 등 6대 도시에서 나대지 등 택지를 2백평 이상 소유하고도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취득한 개인과 법인에 대한 대대적인 색출작업이 시작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6대도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택지를 2백평 이상 소유하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택지를 불법취득한 택지소유상한제 위반자를 전원 색출, 과거에 내지않았던 부담금을 합산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건교부의 토지전산망과 내무부의 지적 전산망·주민등록 전산 등을 이용, 5단계에 걸친 전산검색을 통해 택지초과소유 미신고자와 불법택지소유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건교부는 『택지소유상한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지난 90년 3월 시행당시에 자진신고한 경우와 제도시행 후 허가와 신고를 받도록 한 결과 전산체계의 미비로 제도시행 당시의 미신고자나 불법 취득자를 적발하지는 못했다』고 전제하고 『형평성시비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과거의 불법사실을 철저히 적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에 적발되는 불법 택지 취득자 가운데 지난 90년 3월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시행 이전에 해당 택지를 취득한 개인과 법인은 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부과 개시일인 92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5년3개월치의 부담금(나대지는 택지 공시지가의 47%, 주택부속 토지는 30%)과 함께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또 90년 3월 이후에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백평 이상의 택지를 불법 취득한 개인과 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시점 이후의 부담금을 부과받게 되는 것은 물론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 위반으로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택지가격의 30%에 해당되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