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적 대비 선박내 대피처 의무화


앞으로 위험해역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들에 대해 해적 침입에 대비한 선원대피처 설치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또 아덴만에서 우리 선박에 대한 함정호송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도 정부와 함정호송협력을 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강화된 대책은 정부지원대책과 선사자구책, 국제협력 강화대책 등으로 나뉘어 추진된다. 우선 정부는 아덴만에서의 함정호송 확대를 위해 오는 3월 중 인도와 함정호송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인도는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함정 1척을 아덴만에 파견하고 있다. MOU가 체결되면 현재 아덴만에서 1주일에 10척을 호송할 수 있는 함정호송 능력이 주 20척으로 증강된다. 아울러 해적위험해역 설정·운영 구역이 현재 아덴만 및 남부인도양에서 아덴만 및 인도양 전역으로 확대된다. 이들 해역에서는 24시간 모니터링 대상 선박도 확대돼 우리나라 선박 뿐만 아니라 국내선사가 운항하는 외국적 선박(57척) 등도 모니터링된다. 4월까지 청해부대 함정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우리 선박의 위치 추적 및 선박보안경보(SSAS) 신호 수신이 가능토록 모니터링시스템도 구축된다. 해적피해 방지 민관 합동훈련도 연 2회에서 연 4회로 늘리는 등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도 강화된다. 선사자구책으로는 선박내 선원대피처 설치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선박대피처 설치의 시급성을 고려해 다음달께 선박안전법에 의한 선박설비기준(고시)에 관련규정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 기준이 고시되면 위험해역 통항 선박은 고시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출입문 및 시건장치, 3일간의 식음료 등을 설치해야 하고 위성통신장비 등은 다음 선박검사 시기나 정기수리시까지 갖춰야 한다. 또한 국토부는 최고속력 15노트 이하이면서 수면상 높이 8m 이하인 취약선박(168척)은 위험해역통항시 보안요원을 탑승시키고 철조망 및 소화호스 살수장치 해적침입 방지설비를 설치토록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현재 인도양 위험해역을 1회 편도 항해하려면 탑승하는 보안요원 고용비용이 약 4만~6만 달러에 이르는 만큼 한국선주협회 주관 하에 단체계약이 확대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는 관계부처 및 선주협회와 국내 군경 특수부대 출신의 보안요원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검토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국제협력 강화책으로는 국제해사기구(IMO)에 해적대응 전담조직을 갖추고, 위기관리 기능과 해적협상 자문단 확보를 촉구키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위험해역 운항 42개 선사의 자구책 이행실태를 평가 분석해 필요한 보완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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