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축 끝났다면 동·호수 특정 안됐어도 대법 "중개 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돼 분양사고시 분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등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A씨가 분양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건축 예정인 아파트 분양권은 동·호수가 특정되지 않은 이상 공인중개사법이 정한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사건의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아파트 건축이 완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분양계약의 목적물인 아파트는 중개 대상물인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분양대금 가운데 상당 부분 손해를 입었을 경우 중개업소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08년 4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서울 상도동에 신축된 32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4억8,000만원에 매입하고 B씨로부터 아파트를 분양 받지 못할 경우 분양대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A씨는 분양 받을 수 있는 아파트 세대가 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주택조합원으로 가입되지 않았음을 뒤늦게 알게 된 후 A씨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B씨가 아파트 분양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에 대해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