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이 1건에 2,000만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하고 아이폰 3GS와 아이폰4, 아이패드 1.2 등 관련제품 판매금지와 폐기처분 명령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앞서 애플이 미국 법원에 삼성전자를 제소한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지난해 4월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분할전송 등과 관련한 특허를 침해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