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의 개인 음악파일 공유서비스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승우 단국대 법학교수는 14일 “P2P 서비스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음악, 영화 등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는 파일이 공유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도 그 프로그램을 배포하면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며 “최근 P2P서비스를 중단한 소리바다가 히든 카드로 들고 나온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도 ‘불법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손 교수는 “과거 소리바다 판결에서 ‘그록스터’ 판결과 비슷한 ‘공동불법행위책임’ 죄를 물어 불법이라고 규정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법규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대법원이 ‘사적복제권’을 인정한다면 소리바다의 ‘완전 개방형 P2P 프로그램’ 배포를 문제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소수의 친구나 가족들에게 개별적으로 음악 테이프를 복사하거나 파일을 보내는 것은 사적 복제권을 인정 받아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적복제권’에 대해서도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원 판결에 따라 사적 복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손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소리바다의 ‘완정개방형 P2P 프로그램’ 배포 문제는 더 큰 문제로 확산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며 “사적복제권 인정 여부에 따라 앞으로 FTP 서비스나 MS의 MSN, SK커뮤니케이션즈의 네이트온, 다음의 다음터치 등 인터넷메신저 시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