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체신용으로 외국서 100만불이상 차입국내기업이나 개인이 민간차원에서 자신의 신용으로 상환기간 3년을 초과하는 1백만달러 이상의 외국자본을 차입 형태로 들여오는 것.
민간이 외국에서 직접 돈을 빌려 온다는 점에서 정부나 공공기관의 보증하에 들여오는 공공차관과 구별된다. 공공차관은 국무회의 의결을, 상업차관은 재경원장관의 인가를 각각 거쳐야 한다.
기업이 상업차관으로 자본을 조달하면 국내금리보다 훨씬 싼 국제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상업차관의 무분별한 도입은 국내 통화증발을 유발, 금융당국의 통화관리를 어렵게 만든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극히 제한적 규모의 상업차관 도입만 허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