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자들은 내년부터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국민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이 내년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 같은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우선공급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이들은 국가유공자처럼 국민주택을 전체 공급물량의 10%범위 내에서 특별분양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우선 분양받는 아파트는 5년 동안 타인에게 팔거나 임대할 수 없도록 했다.
우선분양 대상은 종업원수 300인 이하 등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조건을 갖춘 업체 중에서 제조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 인력활용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역을 앞둔 군 복무자가 1년간 중소기업에서 유급으로 현장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이외에 중소기업의 고급인력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대학교수나 연구원이 벤처기업 뿐 아니라 일반 중소제조업체의 임직원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