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유동성 위기에 공공실적 급감으로

중견 건설사 범양건영이 국내외 사업 부진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범양건영은 20일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2011년 기준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업체다. 법양건영의 법정관리 신청은 국내외 건설경기 둔화에 따른 유동성 위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양건영은 2010년 기준 국내 관급공사 시공실적이 2,400억원이 넘었지만 올해 공공발주 감소로 상반기 관급공사 시공 실적이 330억원까지 급감했다. 2008년 베트남 등 해외 부동산 사업에 적극 참여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시행사 파산으로 떠안은 해외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도 자금사정을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양건영은 최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사주 처분, 사옥ㆍ토지 매각 등에 나섰지만 결국 유동성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다. 한국신용평가는 지난 19일 범양건영 신용등급을 ‘BB’에서 ‘B+’로 두 단계 강등시킨 바 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강도 높은 자구책으로 회사를 정상화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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